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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공사 회의실에서 열린 인천국제공항공사, 수도군단 간 '인천국제공항 불법 비행체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왼쪽 여섯 번째), 수도군단 박정택 군단장(왼쪽 일곱 번째) 및 관계자들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4.10.11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육군 수도군단과 '인천국제공항 불법 비행체 공동 대응을 위한 레이저대공무기 배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사와 수도군단은 인천공항 관제권으로 진입하는 무인기와 드론 등 불법 비행체에 공동 대응하고, 이로 인한 항공기 운항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핫라인을 구축해 불법 비행체의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인천공항 인근에 레이저 대공무기 배치 및 운영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학재 공사 사장은 "항공기 안전 운항을 저해하는 불법 비행체에 대해 공동 대응체계를 공고히 해 안전하고 편리한 공항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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