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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제자들에게 논문을 대필시킨 혐의로 기소된 전직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최해일 최진숙 김정곤 부장판사)는 11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모 전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노 전 교수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대학에서 징계 처분을 받았고 현재까지 8개월간 수감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인 노 전 교수는 2016∼2018년 제자인 대학원생 조교와 강사들을 동원해 정모 검사의 학위 논문과 그 여동생의 논문 총 4편을 작성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 전 교수는 이들 남매의 부친과 친분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노 전 교수가 정 검사 동생의 논문을 대필시킨 혐의를 유죄로 보면서도 정 검사의 학위 논문 대필에 관여한 혐의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 검사 남매는 대필 논문으로 박사학위 예비 심사를 받거나 이를 학술지에 게재한 혐의로 별도 기소됐다. 정 검사는 무죄, 동생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각각 확정받았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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