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인권위 "남성만 정회원 가입 가능한 골프클럽, 평등권 침해"

입력 2024-10-11 12:00:01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여성에게는 회원권을 판매하지 않은 골프클럽의 행위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아내를 위해 경기도에 있는 한 골프클럽의 회원권을 구매하려 했으나 '정회원 가입은 남성으로 한정한다'며 거절당했고, A씨는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골프클럽 측은 시설 내 여성용 보관함이 부족하다고 해명했다. 또 부지 확보 및 재건축 등을 통한 시설 증설이 이뤄지기 전에는 여성 정회원 가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해당 골프클럽의 정회원 중 여성이 약 2.7%에 불과하고, 보관함 중 여성용이 약 15%뿐으로 여성 회원 수용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 골프클럽이 1980년대 설립돼 당시 주 고객이었던 남성 위주로 설계됐다며 시설 여건만을 이유로 여성 정회원 가입을 제한한 것은 성 평등권 침해라고 꼬집었다.


jungle@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