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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봉주 전 의원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입력 2024-10-10 18: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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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서울북부지검은 22대 총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을 지난 8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지난 2월 민주당 강북을 지역구 후보 경선을 하던 중 경선 상대방인 당시 현역 박용진 의원과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발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논평·보도등금지)를 받는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박 의원과의 지지율 격차가 비교적 적었던 적극 투표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마치 전체 지역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인 것처럼 속여 발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전 의원은 당시 경선에서 '비명계'였던 박 의원을 꺾고 강북을 민주당 총선 후보에 공천됐으나 과거 지뢰 피해를 본 장병들에게 막말했다는 파문, 이에 따른 '거짓 해명' 논란으로 결국 공천이 취소됐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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