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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 "채상병 허위의혹 제기" 군인권센터에 소송냈으나 패소

입력 2024-10-10 15: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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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불발에 '윗선 개입' 주장하자 배상 요구…센터 "소송 악용"




고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 관련 발표하는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긴급구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회의가 불발된 이유에 관해 허위 의혹을 제기했다며 인권위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김재연 판사는 10일 김용원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를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8월 14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 혐의가 제기된 박 전 단장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과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다.


인권위는 긴급구제 안건 논의를 위해 같은 달 18일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된 임시상임위원회를 소집했으나, 김 위원 등 2명이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다.


그러자 군인권센터 측은 언론에 "두 위원이 상임위에 불참한 것은 의도적인 회피로 보인다"며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윗선 개입'이 의심되는 지점에서 합리적 의심을 더 합리적으로 추론하게 만드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위원은 건강 문제로 부득이하게 병가를 썼는데도 군인권센터 측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허위 사실을 언론에 제보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총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여기에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과 함께 인권위원장 면담을 진행한 것이 자신에 대한 감금, 협박이라 주장하며 배상요구액을 총 1억원으로 늘렸다.


임태훈 소장은 선고 뒤 기자회견을 열어 "김 위원이 인권옹호자를 탄압하고 입을 틀어막을 목적으로 손해배상제도를 악용했다는 점이 명백해졌다"며 "소송 진행 중 김 위원은 긴급구제 안건 처리에 앞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고, 관련 내용을 제출하라는 국회 요구도 묵살하며 증인 출석 요구도 거부하는 수상한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판결이 인권위에 경종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군인권센터가 김 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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