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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나흘 된 신입사원 추행 회사 팀장 벌금형

입력 2024-10-10 10: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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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10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범죄특별법상)'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모 회사 팀장인 A씨는 지난해 7월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입사한 지 불과 나흘 된 신입사원인 피해자의 턱을 만지고, 사무실에 들어가 팔을 주무르는 등 업무상 직위를 이용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가 업무 능력 부족으로 회사 적응이 어려워지자, 퇴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허위 사실로 신고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 판사는 "업무능력에 대해 피해자가 지적받았더라도, 무고·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성추행을 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고, 신고 경위와 범행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하면 A씨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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