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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병기,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사건 무혐의

입력 2024-10-09 17: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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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후보가 '여론조사 왜곡' 주장…검·경 모두 혐의 없다 판단




질의하는 김병기 의원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8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 하고 있다. 2019.10.8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논평·보도 금지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김 의원의 사건 기록을 지난달 27일 경찰에 반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이 앞서 김 의원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검찰이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경찰 판단이 맞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김 의원은 3월 한 여론조사 보도를 인용해 '서울 동작갑 국회의원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장진영 국민의힘 후보를 앞서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당시 장 후보는 "여론조사 문항에는 후보자들 이름이 없고 정당 이름만 있었는데 이름을 넣은 것처럼 발표했다"며 김 의원을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발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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