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전동휠체어로 행인 치어 사망케 한 80대 법정구속

입력 2024-10-08 14:56:49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광주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동휠체어로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80대 노인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과실치사에 해당한다며 금고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판사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 대해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전남 곡성군에서 전동휠체어를 후진하던 중 뒤에 있던 80대 피해자 B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다가 폐렴 등 합병증이 악화해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전동휠체어를 운전하다 사고(운전업무)를 낸 과실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A씨가 위험한 물건인 전동휠체어로 사람을 들이받은 행위는 업무상과실에 해당한다"며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반성이나 피해보상의 노력도 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3-13 06: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