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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공공기록물법 개정안 논의 불충분…재검토해야"

입력 2024-10-07 1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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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에 성명서 제출




한국외국어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한국외대 정보·기록학연구소와 한국기록과정보·문화학회는 지난 8월 입법예고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 개정안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성명서와 검토의견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현행 공공기록물법의 제명을 '국가기록물법'으로 변경하고, 기록물의 정의를 기록물, 공공기록물, 민간기록물 등으로 세분화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각급 학교 등 일부 공공기관을 준공공기관으로 정해 기관별 성격에 맞게 기록관리를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외대는 개정안에 대해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 정보공개 청구, 전자화된 기록물 원본의 폐기 등 기록관리 현장과 직결된 중요한 사항들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채 개정안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준공공기관' 개념에 대해서도 "이 개념은 현행 '공공기관운영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개념"이라며 "관련법과의 관계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의 준공공기관의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면 국가기록원의 관할 범위에서 각급 학교 등의 기록관리 영역이 제외됨으로써 현장에서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국외대는 "새롭게 제정될 법은 단순히 '관리'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기록의 '활용'에 가치를 둬야 한다"며 "국가기록을 능동적으로 수집, 보전, 활용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목표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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