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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10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심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024.9.10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가 개인정보가 유출된 민원인들이 방심위 직원들과 MBC·뉴스타파 기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법무법인 광안 강남사무소의 임응수 변호사는 2일 "피해를 본 민원 신청인들을 대리해 방심위 직원, MBC·뉴스타파 기자들을 상대로 오늘 오후 서울경찰청에 형사고소장을 냈다"며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대상자는 방심위 직원 3명,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보이는 권익위 직원(성명불상), MBC와 뉴스타파 기자 5명이다.
적용한 혐의는 개인정보보호법, 공무상기밀누설, 정보통신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임 변호사는 "당초 피해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방심위 직원들의 성명을 파악하지 못했으나, 이들이 지난달 25일 참여연대를 통해 공개 기자회견을 해 성명을 확인, 고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녹취록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방심위에 넣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권익위에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류 위원장은 사무처 직원이 민원인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 이후 경찰 압수수색이 두 차례 이뤄졌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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