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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8세 이하 육아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입력 2024-10-02 07: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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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석달간 시범운영…서울 자치구 중 2번째




구로구청 청사 전경

[구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3개월간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시범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육아 공무원 대상의 주 1회 재택근무제를 도입한 것은 구로구가 2번째다. 앞서 동작구가 9월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대상자는 주 4일만 출근하고 하루는 재택근무를 하며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된다.


구는 직무 특성과 부서 상황에 따라 대상자를 결정하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영한다. 단, 교대·현업근무자나 보안의 중요성이 큰 업무 또는 현장·민원 업무 담당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3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친 후 이용 직원, 동료 직원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벌여 계속 운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문헌일 구청장은 "일·가정 양립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요건"이라며 "앞으로도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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