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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횡령·배임' 이호진 전 태광 회장 불구속 송치(종합)

입력 2024-09-30 19: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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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도 같은 혐의로 검찰 넘겨져




영장심사 출석하는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5.16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안정훈 기자 = 계열사를 동원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전 회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직원들의 계좌로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뒤 이를 빼돌리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태광CC가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6천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와 계열사 법인카드 8천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이 전 회장과 함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도 횡령과 배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 전 회장과 김 전 의장을 공범으로 보고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이 전 회장의 업무상 횡령·배임 의혹과 관련해 그의 자택과 태광그룹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에 태광그룹은 경찰 수사와 관련 이 전 회장의 공백 동안 벌어진 전 경영진의 전횡이라며 김 전 의장을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경찰에 사건을 이관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421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9억3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1년 구속기소됐다. 이후 2019년 6월 징역 3년형이 확정돼 복역하고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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