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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미술관 임산부 무료 관람 등 서울 자치법규 공포

입력 2024-09-30 0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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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청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는 지난 2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의결된 자치법규는 30일과 10월 14일 공포한다. 유형별로는 조례 42건, 규칙 7건이다.


우선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 대상에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계층을 추가하고, 활동비·마일리지·경품 등의 제공 근거를 명확히 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가 시 출연기관에서 지정 해제된 것을 반영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기관에서 TBS를 삭제했다.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는 서울시립미술관과 서울시립박물관 관람료 면제 대상에 임산부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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