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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만5천원 사후환급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는 다음 달 28일까지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기간인 지난 2월 26일부터 6월 30일 사이 기후동행카드를 쓴 청년들이 대상이다.
시는 지난 7∼8월 사후 환급을 했으나 신청하지 못한 이들이 많아 한 차례 더 하기로 했다.
기후동행카드를 환불하지 않고 썼다면 1개월에 7천원이 환급된다. 시범사업 기간인 5개월 내내 썼다면 3만5천원이다.
환급은 티머니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본인 명의의 국내 계좌번호를 넣어서 신청하면 된다.
환급액은 이용자의 나이 등 확인을 거쳐 11월 18∼22일 사이 입금된다.
기후동행카드 본사업이 시작된 7월 1일부터 청년은 30일권을 정가 6만2천원에서 7천원 할인된 5만5천원으로 살 수 있다.
이진구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청년 할인부터 문화 시설 할인까지 기후동행카드가 제공하고 있는 혜택들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촬영 안 철 수] 2024.7.25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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