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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자는 남편에 빙초산 뿌린 30대 아내 징역 5년

입력 2024-09-27 10: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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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촬영 김정진]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27일 남편에게 빙초산을 뿌리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심모(30)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다"며 "그로 인해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심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심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심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북구 미아동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남편에게 빙초산과 끓는 물을 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심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부부 갈등을 빚다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심씨는 범행 전 온라인을 통해 빙초산을 구입하고 범행 당시 고글과 장갑을 착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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