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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추행 10건중 3건 집행유예…무죄·선고유예는 증가세

입력 2024-09-27 0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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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강간·추행 사건의 1심 형사공판 10건 중 3건 이상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강간·추행죄 1심에서 집행유예(자유형·재산형) 선고율은 매년 35%를 상회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36.2%, 2020년 37%, 2021년 36.1%, 2022년 38.5%, 2023년 36.7%다.


강간·추행 선고 건수(인원 기준)가 증가세를 보이며 6천명 중반대를 기록한 가운데 무죄 선고 역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죄 선고는 2019년 255건에서 2020년 224건으로 감소했으나 2021년부터는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는 324건으로, 전년 대비 1.57%포인트 늘었다.


선고유예 역시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 39건, 2022년 50건, 2023년 77건이다.


박 의원은 "성범죄 집행유예 선고가 10건 중 4건에 육박한다"며 "실질적 처벌이 없는 솜방망이 처분은 되레 범죄를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범죄 관련 무죄 및 선고유예도 증가하고 있다"며 "성범죄 무고는 피해자 명예와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만큼 이 역시 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

자료사진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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