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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임신 중지권은 여성 권리…정책 수립·시행돼야"

입력 2024-09-26 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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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에 용어 정비·건강보험 적용 등 권고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28일 세계 안전한 임신중지의 날을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부에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정책 수립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낙태', '중절' 등의 용어를 '임신중지' 또는 '임신중단' 등으로 정비하고,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 적용, 의료종사자 교육,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 중절 수술 허용 한계'·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의 허용한계' 삭제 등을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는 임신중지 의약품을 도입해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하라고 권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한 시민단체로부터 진정을 접수해 조사한 결과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진정은 기각하지만, 입법 공백을 우려해 정부에 이런 정책 권고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유엔여성차별철폐 협약 등 국제 인권 규범에서도 임신 중지 권리를 여성의 주요 권리로 명시하고 있으나 한국 여성은 임신중지 병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설령 병원을 찾더라도 건강 보험 미적용으로 비용 부담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해 건강에 대한 권리 및 자기 결정권을 저해하는 결과가 나타났다"며 "남성과 비교할 때 여성에게만 필요한 의료 개입을 거부·방치한 것으로 성별을 이유로 한 평등권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신 중지권은 여성의 자유권·평등권·사회권을 포괄하는 권리"라며 "자기 결정권이 가능해지도록 사회경제적·보건의료적 조건이 제공돼야 하고 국가는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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