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동료직원 추행' 전직 국회의원 보좌직원 2심도 벌금형

입력 2024-09-26 15:06:04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법원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다른 의원실 직원을 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회의원 보좌 직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이영광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좌 직원 A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과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히 고통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실에서 근무하던 2021년 4월 말 자신의 집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의원실 직원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발생 후 면직 처리됐다.


younglee@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4-25 18: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