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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 관할 구역·위치, 이제 교육청 조례로 정한다

입력 2024-09-26 12: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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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도 개선 계획 발표…신도시 교육지원청 숨통 트일 듯




교육부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시도교육청의 하급 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 위치 등을 앞으로 교육청이 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계획'을 26일 발표했다.


교육지원청은 교육장 감독 아래 시도교육청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일부 분장하는 행정 기관이다. 전국에 총 176곳이 운영 중이다.


최근 교권 보호와 학교 폭력 사안, 유보통합, 교육발전특구 등으로 교육지원청 역할이 더욱 커지면서 현장 교육 서비스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우선 그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명칭·위치 등을 시도교육청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감이 지역 간 교육 여건 격차 해소, 효율적인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통합·분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간 신도시 개발로 교육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거나 넓은 관할 범위로 어려움을 겪던 경기화성오산교육지원청 등 일부 통합교육지원청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했다.


이와 함께 인구·학생 수에 비례해 과·센터 수 등을 제한해 온 교육지원청 기구 설치 기준도 폐지된다.


현재는 인구수가 100만명 이상이거나 학생 수가 10만명 이상인 경우 3국, 인구수가 50만명 이상이고 학생 수가 5만명 이상인 경우 2국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교육부는 또 교육지원청이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전폭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장 업무에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외 '지원' 기능을 추가해 교육장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한다.


학교 지원 전담 기구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운영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정적인 학교 지원 전담 기구를 운영하기 위해 인력·재정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교육청이 지역 사회와 학교 현장이 바라는 교육행정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시도교육청 조직 분석·진단을 강화하고 총액 인건비를 철저히 관리해 시도교육청의 책임감 있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도 지속해서 유도한다.


전진석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 추진으로 지방 교육자치를 강화하면서 시도교육청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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