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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 아내 위해 "내가 먹였다"…남편 거짓말 밝혀 위증죄 기소

입력 2024-09-26 10: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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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지청 유제일 검사, 대검찰청 공판우수사례 선정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마약 사범인 아내를 위해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남편을 적발한 검사가 대검찰청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강릉지청 형사부(문하경 부장검사) 유제일(32·변호사시험 10회) 검사를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유 검사가 담당한 마약 사범 A씨의 남편은 법정에 출석해 "아내 몰래 커피에 필로폰을 넣었다"고 증언했다. A씨 역시 필로폰을 투약할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었다.


유 검사는 A씨와 남편의 교도소 접견 녹취록 1개월 분량을 전부 분석해 두 사람이 말을 맞춘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와 녹취록 등을 내밀며 추궁하자 남편은 그때야 위증한 게 맞다고 자백했다. 유 검사는 남편을 위증죄로 재판에 넘겼다.


대검은 "사법 질서 방해 사범을 엄단함과 동시에 원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공소 유지를 한 사례"라고 밝혔다. 유 검사는 4개월간 위증 사범 6명을 인지해 기소했다.


이밖에 대전지검 유호원 검사, 순천지청 이선엽 검사, 서울서부지검 류광환 검사, 부산지검 유성윤 검사, 서울남부지검 염준범 검사도 위증·범인도피교사 등 사법질서 방해 사범을 적발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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