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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추락, 교실붕괴 가속할 것"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국회 교육위원 전원에게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학생인권법)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등 12명이 지난 13일 발의한 학생인권법안은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추진됨에 따라 학생인권을 법으로 보장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현재 학교는 서울 서이초 교사 사건, 전북 초등생 교감 폭행 사건 등 수많은 교권 침해로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조차 어려운 현실"이라며 "권리만 강조하고 책임은 실종된 학생인권조례를 그대로 법률화해 교권 추락, 교실 붕괴만 가속할 학생인권법을 결단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권 붕괴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교육계의 행동으로 올해 3월부터 교권 5법 및 생활지도 관련 법령이 본격 시행됐지만, 아직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학생인권법이 통과되면 교권 5법이 무력화되고, 교사들도 교권 침해에 대응할 수 없는 무기력한 현실로 다시 회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총은 "학생인권법은 교원들의 교육 기피, 생활지도 포기를 초래할 수 있고, 이는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교총은 오는 27일 열리는 한국교총 대의원회에서 학생인권법 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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