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주서 민사소송 내면 선고까지 8개월…서울은 5개월

입력 2024-09-26 07:00:04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서울·비서울권 편차 커…박준태 "소송 불평등 개선해야"




법원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민사 소송을 낸 후 선고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이 법원에 따라 최대 3개월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전국 법원의 민사재판 1심 평균 기간은 5.8개월로 집계됐다.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재판 기간이 가장 긴 곳은 제주지법(7.6), 울산지법(7.1), 춘천지법(6.9), 광주지법·전주지법(각 6.6), 의정부지법(6.4) 등 순이었다.


가장 짧은 곳은 서울북부지법(4.8)으로 제주지법보다 약 3개월가량 짧았다. 이어 서울남부지법(5.1), 서울동부지법(5.4), 서울중앙지법(5.5), 대구·청주지법(각 5.7), 서울서부지법(5.8) 등 순이다.


같은 소송을 내더라도 관할 법원에 따라 처리 기간이 수개월씩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아울러 서울에 자리한 법원들의 재판 기간이 대부분 짧은 편이라는 점에서 수도권과 지역 법원 간 편차도 뚜렷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 의원은 "민사소송은 개인 간 분쟁을 법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인 만큼, 법원이 조속히 판단할수록 사회적 갈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지역 간 소송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법원의 관심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younglee@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4-13 01: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