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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도 "차규근 직위 해제한 법무부 처분 취소해야"

입력 2024-09-25 14: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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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당선인, 수원지검 '술자리 회유 진술 조작' 의혹 관련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조국혁신당 차규근 당선인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수원지검 ‘술자리 회유 진술 조작’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4.30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직위를 해제한 법무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2부는 25일 차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밝히진 않았다.


차 의원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시절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2021년 4월 기소됐다. 이듬해 5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발령된 뒤 직위에서 해제됐다.


그는 작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직위해제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집행정지 인용으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복귀한 차 의원은 사표를 내고 올해 4·10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앞서 올해 2월 직위해제 소송의 1심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연구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이 저해될 위험이 초래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차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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