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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수경 통일부 차관이 지난 1972년 동해상에서 납북된 김순식씨의 남동생을 만나 그간의 어려움을 듣고 위로했다. 2024.9.24 [통일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통일부는 최근 제60차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1972년 동해상에서 납북된 김순식씨의 남동생을 전후 납북피해자 가족으로 인정하고 피해위로금을 지원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의 남동생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생계를 위해 바쁘게 살아 납북피해자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전후납북자법이 2007년 제정되고, 이후 피해위로금 지급 실태조사가 이뤄진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그는 지난 4월부터 통일부와 경찰청이 아직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전후 납북피해자 가족 실태를 공동 조사하는 과정에서 소재가 파악됐다.
전후 납북자 516명 중 남쪽에 가족이 없거나 가족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정부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98명이다.
ki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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