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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특별법 온라인 설명회 개최

입력 2024-09-23 1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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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오는 10월 2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0일 법 개정에 따라 강화된 지원방안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내달 2일 오후 7시 30분부터 국토부 공식 유튜브를 통해 볼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주요 개정 내용과 함께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 등을 설명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실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와 개선된 금융지원 등을 설명하고, 이후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주요 질의에 대해 담당 과장이 직접 답변할 예정이다.


hisun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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