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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선거법 위반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영길 중구청장이 작년 4월 28일 울산지법을 나서면서 소감을 말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2022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중구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중구 주민인 것처럼 허위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구청장과 지지자 등이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총 80명가량을 허위 당원으로 가입시켜 당내 경선 때 투표하게 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김 구청장의 개입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문기호 중구의원과 전직 공무원 등 5명은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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