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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무복무 기간만큼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나이도 상향

입력 2024-09-12 15: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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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기본조례' 개정 추진해 내년부터 적용…최대 3년 연장




기후동행카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앞으로 병역의무를 다한 청년은 의무복무 기간만큼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연장해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을 추진해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시가 추진하는 조례 개정안 내용을 보면 시장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까지 정책 참여 대상자의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다.


현재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은 만 19∼39세에 적용된다. 이 연령대 청년은 30일권 기후동행카드를 7천원 할인된 가격인 5만5천원(따릉이 포함 시 5만8천원)에 이용할 수 있다.


병역의무를 지는 청년의 경우 군 복무로 인해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받는 기간이 단축되는 불리함이 발생해 의무복무 기간만큼 할인 혜택 적용 연령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2년 이상 복무한 경우는 만 42세까지,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한 경우는 만 41세까지 연령이 연장된다. 1년 미만 복무한 경우에는 만 40세까지 늘린다.


시는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바로 제대군인 청년 연령 확대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2년 이상 복무한 1982년생(만 42세)까지 내년도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제대군인 청년할인 혜택 적용을 위해 시스템을 정비하고 구체적인 신청 일정과 방법을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제대군인 청년을 위한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 확대는 청년 복지 향상과 공정한 정책 운영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소외되지 않고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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