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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선전에 속아" 북송 재일교포들, 북한 상대 손배소 승소

입력 2024-09-12 14: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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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체제 선전에 속아 북한에 갔다가 탈출한 재일교포 출신 탈북민들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21단독 염우영 부장판사는 12일 북송재일교포협회 이태경 대표 등 탈북민 5명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명당 1억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북한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됐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관보 등에 소송 서류를 올리면 상대방에게 전달됐다고 간주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 측 소송 서류를 외국에 송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 판례나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에 따라 국내 송달 절차를 따랐다"고 밝혔다.


북한은 1959∼1984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를 동원해 재일교포 약 9만3천 명을 입북시킨 후 집과 일자리를 강제 배정했다. 이들 대다수가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적대 계층으로 분류돼 인권 침해를 당했다.


이씨 등은 "북한이 지상낙원이라고 거짓 선전해 입국했다가 억류돼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지난 3월 1명당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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