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11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오른쪽)과 국민연금공단 김태현 이사장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11일 국민연금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해 판정 자료를 공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로 인한 장해 등급을 판정하며,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정도를 심사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연 6만5천 건 이상, 연금공단은 24만7천 건 이상을 판정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관련 자료를 효율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하우도 공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동일인의 장해가 서로 다르게 판정되는 사례를 방지해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근로복지공단은 기대했다.
mihye@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