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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법원, '정산지연 사태' 티몬·위메프 회생절차 개시 결정

입력 2024-09-10 15: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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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ㆍ위메프, 회생절차 개시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9.10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10일 두 회사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고,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이 마련되면 법원이 인가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앞서 두 회사는 지난 7월 29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티몬ㆍ위메프, 회생절차 개시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 두 번째)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9.10 nowwego@yna.co.kr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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