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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추석 연휴 오·폐수 무단 방류와 같은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전화로 '128번'이나 지방자치단체 당직실로 신고하면 된다.
환경부는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오·폐수 무단 방류와 폐기물 불법 매립 또는 불법 소각, 유해화학물질 유출, 무허가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등 환경 법령을 위반한 환경오염·훼손 행위이다.
환경부는 9일부터 24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감시·단속과 홍보·계도 활동도 진행한다.
특히 고농도 폐수·대기오염물질 발생 사업장과 환경 법령 상습 위반 사업장, 상수원 인근 사업장, 공장 밀집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 사업장 3천900여곳을 대상으로는 현장 감시·단속을 실시한다.
작년 추석 땐 2천797개 사업장을 감시·단속해 115개 사업장에서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연휴 이후에는 문제가 확인된 사업장이나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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