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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공약지원 의혹' 前 국방연구원 원장 해임 무효"(종합)

입력 2024-09-05 15: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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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퇴임해 해임 대상이 될 수 없어 명백한 위법 처분"




개회사하는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장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린 2023 홍릉국방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9.13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국방부가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을 해임한 것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5일 김 전 원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미 원장의 지위에 있지 않아 해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처분으로 위법하다"며 "임기에 관한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해 그 위법이 중대·명백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KIDA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2021년 이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했다며 지난 1월말 김 전 원장의 해임을 국방부에 요청했고, 국방부는 지난 2월 13일 KIDA 이사회를 열어 해임안을 의결했다.


김 전 원장이 2021년 3월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김정섭 당시 세종연구소 부소장으로부터 정책 공약 개발을 요청받고 KIDA 소속 직원들을 추천해줬다는 것이 감사 결과였다. 김 부소장은 대선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그러나 김 전 원장은 이미 2월 7일 3년 임기가 만료됐는데도 국방부가 해임을 강행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한편 서울북부지검은 이같은 공약 지원 혐의와 관련해 김 전 원장과 KIDA 직원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하고 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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