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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손준성 2심 선고 하루 전 연기…내달 4일 재판 재개

입력 2024-09-05 14: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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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출석하는 손준성 검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손준성 검사가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고발 사주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6.12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된 손준성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가 하루 전에 연기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6일 선고할 예정이었던 고발 사주 사건 재판에 대해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기로 하고 내달 4일 재판을 잡았다.


재판부가 변론을 재개하기로 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두 건의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고발장과 판결문이 '손 검사장→김웅 전 의원→조성은 씨' 순서로 전달됐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를 인정하고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7일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3년을, 공무상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는 징역 2년 등 총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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