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삼부토건 창립자 손자, LG家 맏사위에 2억 반환 소송냈다 패소(종합)

입력 2024-09-04 17:27:10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 대여 사실 인정 어려워"




서울중앙지방법원(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고(故) 조정구 삼부토건 창립자의 손자인 조창연씨가 친구인 LG가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2억원을 갚으라고 소송을 냈으나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김동혁 부장판사는 4일 조 씨가 윤 대표를 상대로 낸 2억원의 대여금 반환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금전을 대여했다는 주장에 대해 다툴 때 대여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억원을 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대표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다.


조 씨는 윤 대표의 회사가 투자한 VSL코리아가 르네상스호텔(현 센터필드) 부지 인수자로 선정된 후 윤 대표에게 현금 2억원을 빌려줬으나 받지 못했다면서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재계에서는 두 사람 사이 호텔 매각과 재개발 등을 둘러싼 또 다른 금전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juhong@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5-23 19: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