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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서울둘레길 21구간에 '주소' 생긴다…탐방객 편의성 강화

입력 2024-09-04 1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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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걸친 7개 구간 도로명은 '서울둘레○길'로 결정·고시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서울 전체 숲길(둘레길) 156.6㎞의 도로구간에 주소가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주소정보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서울지역과, 서울·경기에 걸친 둘레길 구간에 대한 안건을 심의해 156.6㎞의 도로 구간을 총 21개로 나눠 주소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21개 구간 중 서울과 경기에 걸친 7개 구간의 도로명은 '서울둘레○길'로 결정·고시했다.


2021년 이전에는 둘레길·산책로에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아 긴급상황 시 탐방객이 본인의 위치를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경찰 등 긴급출동기관도 출동 위치를 신속하게 찾기 어려웠다.


이에 행안부는 둘레길 등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도록 2021년 '도로명주소법'을 개정했다.


지방자치단체 내 둘레길에 대한 도로명은 해당 지자체가 부여하고,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둘레길의 도로명은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안부가 부여한다.


이번 결정은 두 개 이상 시도에 걸친 둘레길에 행안부가 도로명을 부여한 첫 사례다.


지난 10년간 서울시가 해당 둘레길에 사용 중인 '서울둘레'라는 명칭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기존 명칭에 익숙한 이용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서울시는 현재 해당 구간에 '서울둘레○코스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중앙주소정보위원회는 '코스'와 '길'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보다 짧은 명칭이 경제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도로명에서 '코스'를 제외하라고 서울시에 권고했다.


이번 결정을 바탕으로 지자체가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을 설치하면 탐방객들이 정확한 위치정보를 긴급구조기관에 제공할 수 있어 긴급상황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하고 있다.


노홍석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앞으로도 전국 숲길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해 국민의 둘레길·탐방로 등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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