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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집합금지 중 현장예배' 김문수 2심 무죄→유죄

입력 2024-09-03 11: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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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50만원 선고…사랑제일교회 교인들도 벌금형




예결특위 출석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오전 국회에서 2023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9.2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3부(윤웅기 이헌숙 김형석 부장판사)는 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박모 목사와 교인 등 10여명에게도 벌금 100만∼300만원이 선고됐다.


2022년 11월 1심에서는 이들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던 2020년 3월 29일∼4월 19일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4차례 모여 대면 예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장관은 2020년 3월 29일, 4월 5일과 12일 등 3차례 이 교회의 현장 예배에 참석했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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