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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구로구(문헌일 구청장)는 지역 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돕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연 1회, 전세금 대출 원금잔액의 1.5%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자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재신청 시 최대 2년간 지원할 수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구로구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 9천700만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는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공공임대주택거주자 ▲ 주택도시기금 대출 수혜자 ▲ 서울시 등 다른 기관에서 유사 지원사업 수혜 가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9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구로구청 주택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구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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