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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약 제제 제조 방법 현대화 추진"

입력 2024-08-30 14: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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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앞으로 현대화된 기술·설비를 이용해 제조한 한약 제제도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약(생약) 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한약(생약) 제제 품목허가 시 무압력 방식의 전통적 제조 방법만 인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가압, 환류, 분리 등 현대화된 제조 기술·설비를 이용한 제조 방법도 품목허가 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한약(생약)제제 제조 방법에 관해 최신 기술 반영·도입이 쉽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업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http://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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