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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日기업 상대 손해배상 소송 또 승소

입력 2024-08-30 10: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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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손해배상 소멸시효 기준으로 판단




대법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책임 판결(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30일 피해자 허모씨를 포함해 5명이 미쓰비시마테리아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허씨에게 2천700여만원, 이모씨 등 나머지 피해자 4명에게 각각 1천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구제가 가능해진 2018년 10월 30일이 손해배상 소멸시효 기준이 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사실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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