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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유명 배우를 앞세운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으로 투자자들로부터 15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스캠 코인 처리업자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사기 혐의로 일명 '심전무' A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하고 1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퀸비코인 발행재단 운영자로부터 코인 전량과 재단을 50억원에 넘겨받아 허위홍보·시세조종 등 수법으로 퀸비코인 12억개를 매도해 투자자 9천여명로부터 15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씨를 중심으로 마케팅, 자금, 조직관리, 다단계, 시세조종, 상장 담당 간부를 각각 두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퀸비코인 발행재단의 사기 혐의를 수사하던 중 코인이 A씨 조직을 통해 처분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했다.
퀸비코인은 한때 배우 배용준씨로부터 투자받은 점을 홍보해 최대 거래량이 1천200억개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누렸지만, 주가조작 등으로 결국 상장 폐지됐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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