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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권고 미이행" 프락치 강요 피해자 항소했지만 기각

입력 2024-08-29 15: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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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국가 배상 판결 유지…피해자 "한동훈 장관 사과 쇼였나" 비판




발언하는 '프락치 강요' 피해자 박만규 목사

(서울=연합뉴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을 받고 프락치(신분을 속이고 활동하는 정보원) 활동을 강요당한 피해자 박만규 목사가 29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전두환 정권 당시 고문을 당하고 프락치(신분을 감추고 활동하는 정보원) 활동을 강요당한 점이 인정돼 1심에서 배상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정부의 조치 미흡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8-1부(김태호 김봉원 최승원 부장판사)는 29일 고(故) 이종명 목사 유족과 박만규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국가가 1인당 9천만원씩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이 목사는 학생군사교육단(학군단·ROTC) 후보생이던 1983년 9월 영장 없이 507보안대로 끌려가 고문 당하며 조사를 받았고 동료 학생들에 대한 감시와 사상·동향 보고 등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박 목사도 같은 시기에 육군 보안사령부 분소가 있는 과천의 한 아파트로 끌려가 구타·고문을 당하고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는 등 피해를 봤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1심은 폭행·협박을 통한 프락치 활동 강요가 인정된다며 국가가 두 사람에게 각각 9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부는 작년 12월 1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가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을 대표해 피해자분들께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이 목사는 1심 선고 후 세상을 떠났고 박 목사와 이 목사의 유족은 항소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국가 사과, 인권침해 재발 방지, 피해 사실 조사기구 설치 등을 권고했는데 국가가 이행하지 않은 점이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박 목사는 이날 선고 뒤 취재진에 "1심 선고 후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씨는 보도자료 한 장으로 사과하고 항소를 포기한다고 하기에 피해자와 만나라고 했지만 일절 반응이 없었다"며 "항소심에서도 정부가 (1심의) 권리 소멸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을 보고 한동훈 씨의 사과는 '쇼'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원고들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상고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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