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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1조원 수수' 휴스템 대표 1심 징역 7년…법정구속

입력 2024-08-29 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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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형적인 선수금 돌려막기…유례없는 수수액, 엄벌 필요"




법원

<<서울고등법원 제공>>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전경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다단계 유사조직을 통해 1조원대 회원 가입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29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구속된 뒤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난 이 회장은 이날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속 상태가 됐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휴스템코리아 경영진 8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3년을 선고했다. 일부에 대해서는 집행을 유예했다.


이 회장은 다단계 유사조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수금 대비 최소 2.6배 내지는 사실상 무한대에 가까운 보상을 약정하는 건 그 자체로 허황된 것이 수학적으로 명백하다"며 "자체 수익만으로 유지할 수 없고, 신규 회원이 유입되지 않는 한 지속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형적인 선수금 돌려막기 금전거래"라며 "기소된 금액만으로도 수수액이 다단계 사건에서 유례없는 수준에 해당해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약 10만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1천900억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휴스템코리아는 수익이 보장된다며 사실상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장은 지난 6월 20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의 딸을 4년간 성추행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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