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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불법 도로점용에 대응하고 거리 상권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도로법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해 수사 권한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명동, 동대문 일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도로 무단점용 행위, 거리가게의 도로점용허가 위반 등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강화된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구는 전망했다.
구는 "그간 단속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며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 도로법 특사경 4명을 지명 제청해 심의를 거쳐 이달 27일 지명서를 발급받았다"고 설명했다.
특사경 도입에 따라 법 위반자의 인적사항 확보는 물론, 출석 요구 등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게 됐고, 상습적인 법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도 가능해졌다.
또 구역책임제를 통해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불법 거리가게의 추가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관내 무단 도로점용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도 벌여 공적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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