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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확정되면 교육감직 상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9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 판결을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선고한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는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이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이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이에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음에도 조 교육감이 밀어붙였다는 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다.
조 교육감은 과거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을 다시 채용한 것일 뿐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은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가 직접 수사한 첫 사례다. 다만 교육감에 대해선 수사권만 있을 뿐 기소권은 없어 2021년 9월 수사 마무리 후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며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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