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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시속 237㎞로 '포천 아우토반' 폭주…유튜브에 올렸다가 딱걸려

입력 2024-08-28 17: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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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토바이를 타고 초과속으로 운전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추적 수사해 초과속 운전자들을 형사입건한 전국 최초 사례인데요.


경기 포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 중 9명은 검찰에 사건이 송치됐으며, 나머지 3명은 현재 보강 조사 중입니다.


이들은 2021년부터 올해 5월 사이 규정 속도 시속 70㎞의 포천시 관내 국도 및 지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초과속으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위반 속도는 최소 시속 166㎞에서 최대 시속 237㎞까지 다양했습니다.


피의자 중에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지난 5월 12일 포천시 소흘읍에서 도로 우측의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뒷자리 동승자를 사망케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헬멧에 장착된 카메라로 과속 장면을 직접 촬영해 유튜브에 올렸다가 경찰 수사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국도 47호선을 포함한 포천 관내 도로가 '포천 아우토반' 또는 '포우토반' 등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시속 200㎞를 넘나들며 운전하는 행태가 만연하자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유튜브에 게시된 영상을 정밀 분석해 오토바이의 기종과 번호 등을 찾아낸 뒤, 전국에 등록된 동일 기종 소유주 정보를 추출한 후 운전자를 밝혀냈습니다.


제작: 김해연ㆍ문창희


영상: 연합뉴스TVㆍ포천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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