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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까지 토요일 오후 1~5시…거주·상근자 차량통행 일부 허용

[성동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성수동 연무장길 일부 구간의 자동차 통행을 제한하는 '성동형 보행 안전거리'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8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매주 토요일 오후 1~5시(4시간) 연무장5길 4부터 연무장길 56-1에 이르는 구간과 연무장5길 7 구간에서 차량의 통행을 제한한다.

[성동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는 "평소 이곳에는 주말과 공휴일에 보행량이 집중되고, 차량이 혼재돼 사고 위험이 크다. 이에 차 없는 거리, 일방통행 지정 등 통행체계 변경을 요청하는 민원이 발생해 왔다"고 설명했다.
구는 연무장길을 보행자전용도로인 이른바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할 경우 주민 등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거주자·상근자의 차량과 이륜차의 통행을 일부 허용하는 성동형 보행 안전거리를 도입했다.
앞서 지난 4월 27일 시범운영 이후 일대 주민과 상근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약 82%가 운영에 찬성했다.
구는 운영 기간에 차량 통제가 필요한 12개 지점에 모범운전자와 신호수를 2인 1조로 배치해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다만, 추석 연휴 기간, 주요 행사 개최, 혹한기, 기상 악화 및 특보 발령 등 상황에서는 운영되지 않는다.
구는 운영 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성동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보행자전용도로' 지정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연무장길 '성동형 보행 안전거리' 운영을 통해 보행자들의 안전 위험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어디서나 안심할 수 있는 교통안전 도시 성동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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