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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건설 근로자들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방문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내야 했던 수수료 2천원이 28일부터 면제된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다.
건설 근로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수수료 규정을 삭제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경력증명서를 인터넷(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에서 발급받는 경우에도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았다.
아울러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건설현장 화장실 대변기 개수 산출 기준도 실제 이용 인원을 반영할 수 있게 변경됐다.
주·야간 교대 근로자가 있는 현장의 경우 주·야간 인원이 합산돼 과다한 대변기를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젠 근로자가 가장 많은 시간대 인원을 기준으로 설치할 수 있다.
또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사업장 여부를 쉽게 알 수 있게 사업장 입구나 현장 사무실 등에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표지'를 부착하도록 명시하는 것도 개정안에 담겼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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