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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동부구치소 수용자들, 추미애 상대 손배소 패소

입력 2024-08-27 14: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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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로 나서는 호송차량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 중인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호송차량이 나오고 있다. 2021.1.4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가족들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27일 재소자와 가족 등 81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이들은 추 전 장관이 교정시설의 감독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밀폐형 구치소에서 확진자 격리와 전수조사 등의 조치를 조기에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총 5억9천여만원의 위자료를 달라는 소송을 2021년 초 세 차례에 걸쳐 제기했다.


특히 확진자가 다수 나오는 상황에서도 추 전 장관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려다가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추 전 장관 측은 재판에서 일선 공무원들과 함께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에 따라 대응 계획을 수립해 전국 교정시설에 시달하고 지침을 별도로 수립하는 등 방역에 최선을 다했다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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