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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규모 사업주를 위해 내달부터 퇴직공제 업무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제회로부터 지정받은 업무대행기관이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퇴직공제 업무를 대신 처리하게 된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ecard.cw.or.kr)에 공지된 '퇴직공제 업무대행기관'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해 상담을 받고, 위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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