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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무마 수임료 의혹' 양부남 의원에 무혐의

입력 2024-08-23 19: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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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송치한 사건 불기소 마무리…"청탁·알선 명목으로 보기 어려워"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출마 선언하는 양부남 의원

(광주=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의원이 22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4.7.22 [양부남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reum@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수사 무마 대가로 거액의 변호사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양 의원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통화 녹취, 피의자의 변호 활동 등 증거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수임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양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양 의원은 검찰에서 퇴직한 직후인 2020년 11월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진의 도박공간 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양 의원에게 사건을 소개해준 A 변호사와 그의 사무장이 수임료로 2억8천만원을 받고, 이 가운데 9천900만원이 양 의원의 사무실 법인 계좌로 들어갔다는 게 주요 의혹이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적법한 절차를 걸쳐 수임 계약을 하고 받은 수임료라고 주장해왔다.


A 변호사와 사무장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앞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경찰은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던 양 의원의 혐의를 수사한 뒤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며 반려했다.


검찰 특수통 출신인 양 의원은 2020년 8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퇴직한 뒤 올해 4월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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